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한편 1970년 11월 13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를 외치며 노동자 권리를 위해 향년 22세의 나이에 스스로 산화한 전태일의 희생은 한국노동 운동의 시초가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11월 13일을 노동인권을 위한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전태일의 숭고한 정신을 기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매년 11월 13일을 ‘노동인권의 날’로 지정하여 근로기준법 준수의식을 고취시키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근로기준법을 일부 개정하여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전태일의 숭고한 정신을 기르기 위해 11월 13일을 '노동인권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임.
장점
- • 근로기준법 준수의식을 고취시키게 함
- •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킴
- •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전태일의 숭고한 정신을 기르기 위해 11월 13일을 '노동인권의 날'로 지정함
우려되는 점
- • 법률 구현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 사회적 안정성을 저하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 •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가능함
- •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이 아닌 경우도 가능함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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