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장, 국가안보실의 제2차장 및 제3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원에는 합동참모의장이 제외되어 있는데, 합동참모의장은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진 군인으로 국가 안전보장 관련 논의 시 군의 입장을 대변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하므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원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안전보장회의 구성에 합동참모의장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군사적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항 및 제6조).
AI 요약
요약
제안하는 법률안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원에 합동참모의장을 포함하여 군사적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もの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안전에 대한 군의 입장을 대변하고 조언할 수 있습니다.
장점
- •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원에 군사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것이 가능
- • 군이 국가안전보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 합동참모의장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논의 시 군의 입장을 대변하고 조언할 수 있어 안정적인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원들이 서로 더 잘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
우려되는 점
- • 합동참모의장이 대통령, 국무총리 등과 같은 고위급 인사와 함께 의사 결정에 참여하여 군의 정치적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 군이 국가안전보장에서 너무 강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 안정적인 의사 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 • 합동참모의장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논의 시 자신의 견해를 우선하여他の 구성원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 •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기능이 군의 정치적 영향력으로 퉁혀지게 되어 안정적인 의사 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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