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은 보전국유림 사용허가 사유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국립공원공단의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공원시설 관리 등의 공익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보전국유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사용허가가 제한되고 위탁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고 있음.
또한 대부료 감면을 받지 못하여 주체에 따라 부담이 달라진다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전국유림 허가 사유 중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주체에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도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AI 요약
요약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으로,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주체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 제안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공원시설 관리 등의 공익적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ㆍ단체도 포함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방안으로 보인다.
장점
- •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으로,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주체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적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
- •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공원시설 관리 등의 공익적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ㆍ단체도 포함되도록 하여 환경보전 및 공공의 이익을 강조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도 포함되도록 하여 주체에 따라 부담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
- • 법률 일부개정으로, 국유림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 국제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주체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때,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문제
- •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공원시설 관리 등의 공익적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ㆍ단체도 포함되도록 하면, 환경보전 및 공공의 이익을 강조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도 포함되도록 하면, 주체에 따라 부담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수 있는 문제
- • 법률 일부개정으로, 국유림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문제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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