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에도 재판의 확정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제도는 본래 검찰이 명백한 증거 오류나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발견했을 때 예외적으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 의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조직 내부의 판단 등 비법률적 사유에 따라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특히 공소유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일방적인 공소 취소로 사건이 종결되면서 국민적 의혹과 불신이 증폭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큼.

이에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 관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검찰권 남용 및 부당한 공소 취소 결정을 차단하고자 함(안 제255조 삭제 등).

AI 요약

요약

현재의 형사소송법에서 검찰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를 삭제하여, 정치적 악용과 부당한 공소 취소 결정에 차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 종결되지 않도록 하려는もの이다.

장점

  • 검찰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 부당한 공소 취소를 방지할 수 있다
  •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 종결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줄일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검찰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공소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
  • 정치적 악용의 가능성이 남아 있을 수 있다
  • 부당한 공소 취소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공소 취소 결정을 초래할 수 있다
  • 국민적 신뢰를 잃을 위험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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