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현행 보훈 법령 체계는 국가가 필연적으로 주체가 되는 경제적 보상에 대해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보훈 문화 창달을 위한 선언적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보훈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이를 확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수단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임.
최근 국가유공자의 고령화 및 사망으로 인해 당사자의 생생한 증언을 통한 역사 계승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보훈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참여가 약화하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관계기관 간 협업 유인이 부족하여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보훈문화 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존재해 보훈의 의미가 점차 희미해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동 법의 제정을 통해 보훈문화에 대한 정의와 기본원칙 등을 명확히 하고, 보훈문화진흥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보훈문화 교육,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등 보훈문화 진흥을 위한 종합적 정책 기반을 제도화해 궁극적으로 국민통합과 애국심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ㆍ사회를 위해 특별히 희생ㆍ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려 공동체 의식과 국가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서 “보훈문화”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함으로써 공동체의 일체감을 높이는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산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보훈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는 독립ㆍ호국ㆍ민주의 균형과 조화, 정치적 중립성 보장, 일반 국민의 보훈문화 활동과 교육의 기회 확대 및 국제교류ㆍ협력 증진을 기본 원칙으로 함(안 제5조).
라.
국가보훈부장관은 5년마다 보훈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보훈문화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문화의식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8조).
바.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문화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연구소 등의 기관을 보훈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제교류 및 보훈문화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0조 및 제11조).
아.
민간주도의 보훈문화 진흥 자생력 확보를 위하여 보훈문화진흥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훈문화 진흥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을 보훈문화진흥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자.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문화에 관한 정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등록 및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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