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사주를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며 소각 및 처분, 처분의 대상 등을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그런데 자사주를 특정대상에게 처분해 지배권을 강화에 활용하거나, 자사주를 담보로 한 교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처분하는 과정에서 주식 보호를 저해하는 행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추진되는 한편, 자사주 처분의 공정성 확보 방안의 필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음.
이에 자기주식 처분에 대하여 신주발행 절차 중 필요한 부분을 준용하도록 해 최대주주가 자사주를 지배권 강화에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주주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34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AI 요약
요약
현행법에 따라 자사주를 배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취득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주주 보호를 위해 자기주식 처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조하는 법안입니다. 그러나 이 방안이 숨겨진 의미나 악용 가능성이 있는지 언급하지 않습니다.
장점
- •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주주의 권리를 강조
- • 자기주식 처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주주를 보호
- • 최대주주가 자사주를 지배권 강화에 활용하는 것을 제한
- • 주주 보호를 위해 새로운 규제를 도입
우려되는 점
- •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기업의 경영을 제한할 수 있음
- • 자기주식 처분의 공정성 확보 방안이 지나치게 강약하여 기업의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음
- • 최대주주의 지배권 강화에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면 주주는 이익을 잃을 수 있음
- • 새로운 규제 도입으로 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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