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현재 단기보호시설 57개소, 장기보호시설 6개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단기보호시설은 6개월의 범위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어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유사시설의 보호기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기간이 짧음.
또한 장기보호시설의 수가 단기보호시설에 비하여 현저히 적어 가정폭력피해자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단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보호시설을 충분히 확충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가 안정적으로 회복하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및 제7조의2제1항제1호).
AI 요약
요약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단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장기보호시설을 확충하여 가정폭력피해자의 안정적인 회복과 자립 지원을 목표로 함.
장점
- • 가정폭력피해자를 더 长期적으로 보호하여 그들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음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조하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대한 의무를 강화할 수 있음
-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유사시설과는 달리 더 나은 보호기간을 제공할 수 있음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여 가정폭력 방지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 장기보호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거나 운영문제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이law가 그 기능을 못 하는 경우
- • 가정폭력피해자를 너무 長期적으로 보호하여 그들의 자립을 방해할 수 있는 가능성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강조되면 예산이 부족하거나 운영문제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이law가 그 기능을 못 하는 경우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이 약화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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