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된 가상의 인간이 실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광고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음.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검증되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구입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음.
이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영상으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의료기기를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영상을 사용한 광고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제2호의2 신설).
AI 요약
요약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며,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된 가상의 인간이 실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하려는 것임.
장점
- •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광고의 제한
- • 의료기기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조치
- • 의료기기 추천이 실제 전문가 행세를 하는 가상의 인간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방지
- •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치
우려되는 점
- • 의료기기의 추천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광고의 제한으로 인해 의료기기의 개발과 판매가 저하될 수 있음
- • 소비자가 실제 전문가 행세를 하는 가상의 인간의 추천을 신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 의료기기의 추천이 실제 전문가 행세를 하는 가상의 인간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방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 의료기기 추천의 제한이 의료기기 개발과 판매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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