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된 가상의 인간이 실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화장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음.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검증되지 아니한 화장품 등의 구입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음.
이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영상으로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화장품 등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영상을 사용하여 화장품 등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4호 신설).
AI 요약
요약
가상의 인간이 실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화장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하려는 법안. 소비자 알권리와 선택권 침해,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
장점
- • 소비자 보호: 가상의 인간이 실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화장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음.
- • 안전사고 방지: 검증되지 아니한 화장품 등의 구입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음.
- • 광고정책 강화: 가상의 인간이 실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화장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하여 광고정책을 강화할 수 있음.
- • 소비자 신뢰 회복: 실제 전문가 행세를 하지 않은 가상의 인간이 실제 전문가 행세를 하는 광고를 금지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 광고 제한: 가상의 인간이 실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화장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하면 새로운 광고 형태의 개발을 방해할 수 있음.
- • 정보 부족: 법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소비자들이 정보 부족으로 인한 혼란을 느낄 수 있음.
- • 윤리 문제 제기: 가상의 인간이 실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화장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하면 윤리적으로 좋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
- • 제한된 예외 경우: 법안에 대한 제한된 예외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소비자들이 이러한 예외 경우에 놓일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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