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산, 공급망 공격 및 내부자 위협의 증가 등으로 기존의 경계 기반 보안만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위협에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음.
이에 따라 내부 또는 외부 네트워크의 위치와 관계없이 신뢰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중소기업이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 도입 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AI 요약
요약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0트러스트 보안체계 구축ㆍ운영을 규제하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장점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規定,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
- • 제0트러스트 보안체계 도입 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이 정보통신망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 신규 위협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기존의 경계 기반 보안만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위협에 대응하기 어려워짐
- • 제0트러스트 보안체계 구축ㆍ운영을 규제하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우려되는 점
- • 제0트러스트 보안체계 구축ㆍ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음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를 구축ㆍ운영하지 않을 수 있음
- • 제0트러스트 보안체계 도입 시 필요한 경비가 증가할 수 있음
- •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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