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종아동 등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종아동 등의 신상정보를 작성ㆍ관리하는 정보연계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시설 등에서 자란 실종아동이 성인이 된 후 가족을 찾기 위하여 자신의 실종 당시의 정보를 알고자 하여도 관련 규정이 없어 정보공개청구가 어려운 상황임.
또한, 「민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부모를 알 수 없는 아동에 대하여 성과 본을 창설한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종아동의 부모를 찾지 못한 사례에 대한 자료는 실종아동 등과 관련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임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실종아동 등이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부모를 알 수 없어 성과 본을 창설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아동의 현황 조사 및 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종아동 등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16조제2항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정보 공개를 허용하고, 실종아동 등이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에 기존의 정보연계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과 부모를 알 수 없어 성과 본을 창설한 아동의 조사ㆍ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장점
-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됨
- •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정보 공개를 허용하여 실종아동 등이 알 권리를 보장함
- • 기존의 정보연계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을 개선하여 실종아동 등을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함
- • 부모를 알 수 없어 성과 본을 창설한 아동의 조사ㆍ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로 존재하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 정보 공개가 과다하거나 잘못된 경우에 대한 대응 부족
-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이 오히려 취약하게 되는 경우
- • 부모를 알 수 없어 성과 본을 창설한 아동의 조사ㆍ제출이 과다하거나 잘못된 경우에 대한 대응 부족
- •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정보 공개가 실제로 존재하는 가족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경우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