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교육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29 ~ 2026.01.07 D+13
제출일 2025.12.26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면서, 학습지원대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들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지 않고 학생들의 학력 진단 결과를 비공개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의 학력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고, 교육감은 관할 학교의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교육부장관은 그 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또한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기초학력진단검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여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장점

  •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 수립이 원활해짐
  • 교육기관의 평가와 지원이 정확해질 것임
  •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
  • 국민의 기초학력이 향상되어 국가의 발전과 성장에 도움이 됨

우려되는 점

  • 학생들의 개인 정보 유출이 가능해질 수 있음
  • 교육기관의 평가와 지원이 과도화될 위험이 있음
  • 국민의 기초학력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다른 교육 분야의 지원이 저하될 위험이 있음
  • 법안의 구현이 어려울 수 있어 국민의 기대가 깨질 위험이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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