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29 ~ 2026.01.07 D+13
제출일 2025.12.26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절취, 기망, 협박 등의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ㆍ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불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경우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주요 통신사와 카드사 등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해킹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기업들이 이러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보다 강화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킹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여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에 ‘해킹’을 추가하고, 불법 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용 및 제3자 누설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여 기업들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가목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법을 일부 개정하여 해킹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이러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보다 강화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장점

  •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여 기업들의 재산권을 보호
  • 해킹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업들이 이러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보다 강화된 대응책이 필요
  •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도의적 동기 부여
  • 기업들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조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

우려되는 점

  • 해킹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 기업들이 이러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보다 강화된 대응책이 필요하므로 비용이 들 수 있음
  • 해킹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데 있어 의의적 판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영업비밀 보호를 강조하는 데 있어 기업들의 재산권을保护하는 데 있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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