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축물등에 대하여 양도가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물의 사용기간이 상당 기간 경과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양도가격 제한이 적용됨에 따라, 연구개발 및 사업화 활동 과정에서의 자산 활용과 재투자가 제약되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여건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양도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연구개발특구의 기능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 단서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연구개발특구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축물 등에 대한 양도가격 제한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연구개발 및 사업화 활동에서 자산 활용과 재투자가 제약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점
- •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여 연구개발특구의 기능 수행이 저해되지 않게 함
- • 자산 활용과 재투자가 제약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여건을 보장함
- • 연구개발 및 사업화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경제적 성장을 촉진함
- • 법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행정의 방해를 최소화함
우려되는 점
- • 양도가격 제한의 완화에 따라, 건축물 등에 대한 관리 부족이나 재산권 침해 가능성
- •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지 못하고, 연구개발특구의 기능 수행이 저해될 위험
- • 자산 활용과 재투자가 제약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여건이 위축될 가능성
- • 법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행정의 방해를 초래할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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