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대리인에게 이용자 보호 업무 및 자료제출명령의 이행을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내대리인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과 달리 국내대리인의 성명 등에 관한 정보공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8제3항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공개하도록規정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이용자 보호 업무 및 자료제출명령의 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점
- • 이 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점
- •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공개하도록規정하는 것은 이용자를 위한 정보공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
- • 이 법안은 기존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과 일관되는 규정을 갖추게 하는 장점
- • 이 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내대리인을 통해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점
우려되는 점
- • 이 법안이 과장된 규제로 인해 부가통신사업자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
- •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공개하도록規정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
- • 이 법안이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여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
- • 이 법안이 국내대리인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게 하는 것임으로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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