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26 ~ 2026.01.09 D+11
제출일 2025.12.24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2021년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기후위기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기후위기 관련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요구도 점점 커지고 있으나, 기후위기의 취약성을 분석함에 있어서 성별영향조차 파악하지 못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따라서 지속가능한 기후위기 대응, 성평등 이슈 및 성인지적인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성인지적 분석을 통해, 성별ㆍ연령ㆍ지역ㆍ장애ㆍ직업 등 다양한 삶에 미치는 기후위기의 영향을 반영하여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상 기본원칙과 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등에 있어 성별ㆍ연령별 요소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관련 정부의 기본계획 및 정책과제에 성인지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4호 및 제13조제1항ㆍ2항 등).

AI 요약

요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성인지적 분석을 통해 기후위기의 영향을 반영하여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마련할 필요를 인식합니다.

장점

  • 지속가능한 기후위기 대응 방안 마련
  • 성인지적 접근으로 기후위기 관련 정부의 기본계획 및 정책과제에 반영
  •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 마련
  • 성별ㆍ연령ㆍ지역ㆍ장애ㆍ직업 등 다양한 삶에 미치는 기후위기의 영향을 반영

우려되는 점

  •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지원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 마련이 어려울 수 있음
  • 성인지적 접근의 실제 적용 여부 확인 필요
  •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성인지적 접근을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보
  •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지원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 마련이 실패할 경우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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