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29 ~ 2026.01.07 D+13
제출일 2025.12.24

법안 설명

제안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첫 시행된 이래 노인의 노후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왔고, 향후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로 인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또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

이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의 핵심 인력인 장기요양요원의 안정적인 수급이 제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그런데 그간 장기요양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설립 요건을 완화하여 민간 기관의 진입을 장려한 결과, 서비스의 질적 저하, 열악한 근로 환경, 공공성 약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낮은 임금 수준, 과도한 업무 부담, 불안정한 고용 등 장기요양요원의 전반적인 근로조건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현행 구조에서는 비용이 부적절하게 집행될 소지가 있으며,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 역시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요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ㆍ전문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제8항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별 장기요양급여 수요 및 제공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1항제6호 신설).

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구역에 공공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구역 장기요양기관을 관리ㆍ지원하기 위하여 거점지역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의4 신설).

마.

공단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바.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괴롭힘ㆍ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28조의2제2항 신설).

사.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6년에서 4년으로 변경함(안 제32조의3).

아.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교육을 거부한 경우,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이 급여 외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한 경우 또는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괴롭힘ㆍ폭언ㆍ폭행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5조의3).

차.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괴롭힘ㆍ폭언ㆍ폭행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둘 이상의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35조의4제7항 신설).

카.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정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함(안 제35조의6 신설).

타.

공단은 급여비용의 심사 후 장기요양기관에 급여비용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통보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38조).

파.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을 24인으로 늘리고, 장기요양요원을 대표하는 자를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안 제46조).

하.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업무에 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 인한 고충 상담 및 지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등을 추가함(안 제47조의2).

거.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안전조치, 공공 장기요양기관 운영 지원, 사례관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단이 관리하도록 함(안 제48조).

너.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제공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고발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54조제3항 신설).

더.

공단이 장기요양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례관리회의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5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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