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26 ~ 2026.01.09 D+11
제출일 2025.12.24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상 배출시설을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정의하고 있어 인공위성, 우주선 등 우주발사체의 제작, 발사, 운용, 폐기 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환경에 유해한 오염물질에 대한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최근 우주발사 횟수의 증가로 우주발사체 블랙카본(Black Carbon: 화석연료, 바이오연료, 바이오매스의 불완전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탄소 입자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질) 등 성층권 잔류 오염물질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을 정의하고,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며, 우주발사체의 친환경 연료 사용 및 배출저감기술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4호ㆍ제25호 및 제16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을 정의하고,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장점

  •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의 정의와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여 대기오염이 줄어들 수 있음
  • 친환경 연료 사용 및 배출저감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우주발사체의 환경적 영향을 감소할 수 있음
  •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에 позитив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우주발사체의 발전을 촉진하여 새로운 과학적 발견과 성장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배출허용기준 마련에 대한 적자성 및 운영 부족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 증가 가능
  • 친환경 연료 사용 및 배출저감기술 개발에 대한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가능
  •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 예방에 대한 실제 효과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
  • 우주발사체의 발전 방해 등으로 인한 성장과 과학적 발견의 저하 가능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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