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29 ~ 2026.01.07 D+13
제출일 2025.12.24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원회는 심의규정을 통하여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강생활정보를 다루는 방송프로그램에 의사가 출연하여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의료지식으로 시청자를 현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전문지식의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규정에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잘못된 정보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제17호 신설).

AI 요약

요약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건강생활정보 방송프로그램의 잘못된 정보 보호를 위해 심의규정을 추가하자는 것임.

장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원회가 함께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보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됨
  • 시청자를 잘못된 정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제공함
  • 방송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통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음
  • 의료 전문지식 관련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됨

우려되는 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규정 강조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의 제약이 생길 수 있음
  • 의사 출연자가 건강생활정보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원회 간의 협력 부족으로 심의규정 실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시청자들의 의사소통과 참여 기회가 제한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671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