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29 ~ 2026.01.12 D+8
제출일 2025.12.24

법안 설명

제안이유 198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청사는 대부분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하여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하여 재건축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하고 있음.

한편, 이러한 공공청사는 대체로 입지가 우수하나 저밀도로 조성되어, 도심 내 부족한 주택공급과 국ㆍ공유지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복합개발의 잠재력이 큼.

그러나 그간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은 체계적인 추진체계 부재, 재정지원 한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역주민 민원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였음.

또한 지자체 협의 장기화, 공공재산 소유 기관의 재원 부족, 낮은 사업성으로 인하여 추진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지속되어 왔음.

이에 노후 공공청사를 포함한 공공재산을 체계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복합개발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참여 확대 및 재정지원 강화, 정부의 승인 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본 특별법은 이러한 복합개발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여, 공공청사의 재건축과 연계한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청년ㆍ신혼부부 등 직주근접 주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함과 동시에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복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심의위원회를 둠(안 제6조).

나.

재정경제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복합개발사업종합계획을 수립함(안 제8조).

다.

재정경제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개발사업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차년도에 추진할 사업에 대한 복합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안 제9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사업 중에서 신속한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역을 복합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0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재산 소유기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방공사 등을 지정함(안 제13조).

바.

복합개발사업은 공공주택 공급사업, 신탁 개발, 위탁 개발, 민간참여 개발 및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음(안 제14조).

사.

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사업시행계획의 심의 또는 복합개발사업지구 지정ㆍ고시 이후 2년 이내에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함(안 제15조).

아.

복합개발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개별 법률에 따른 심의,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를 실시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자.

원활한 복합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 비용 분담, 소유 기관의 예산 확보 방안 및 재정지원 등을 정의함(안 제22조).

차.

복합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재정이나 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허가ㆍ매각ㆍ대부할 수 있고,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은 최대 50년 이내까지 가능하며,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음(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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