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국적인 토양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토양오염도를 상시측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일임하고 있음.
그런데 각 지자체에 위치한 토양오염우려대상시설 현황 및 영업 여부 파악, 상시측정 진행 여부, 상습적 측정 미진행 시설 등 토양오염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지표와 관리에 대한 권한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어 토양오염을 관리, 예방해야 할 주체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 하여야 하는 대상 항목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운영 현황, 토양오염검사 진행 여부를 추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보다 원활하게 토양오염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5항 신설, 제26조의3제1항제1호, 제26조의3제1항제3호 신설).
AI 요약
요약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국적인 토양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새로운 관리 방안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장점
- • 토양오염 실태 파악을 원활하게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강조되며, 지역별로 적절한 토양오염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역할이 분명해지며, 행정 절차가 원활합니다.
- •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초를 쌓을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지자체 간의 제약과 행정 절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할 경우 환경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토양오염 실태 파악 및 관리 방안의 구현이 지연되거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조에 따라 중앙 기관의 기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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