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산상 손해배상의 경우 명문의 산정기준이나 산정위원회 설치규정은 없으나 축적된 판례와 학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른 기준 등 일정한 틀이 형성되어 있다고 평가됨.
그러나 정신적ㆍ신체적 고통 등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의 경우는 일정한 기준이나 산정 공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으로 정하고 있음.
형사처벌 양형의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양형 기준 마련을 위해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두고 있는 반면, 위자료의 경우는 객관적인 산정기준을 정하는 기구가 없어 국민의 불만과 법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양형위원회를 참고하여 위자료산정위원회의 구성과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정원칙 등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자료 산정의 기준을 정립하려는 것임(안 제9편 신설 등).
AI 요약
요약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산상 손해배상의 경우 명문의 산정기준이나 산정위원회 설치규정이 없지만, 위자료의 경우는 객관적인 산정기준을 정하는 기구가 없어 국민의 불만과 법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장점
- •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으로 정함으로써 경우별로 적절한 배상이 가능함
- • 위자료의 경우는 법원의 재량으로 배상을 하므로, 실제로는 다양한 경우에 적절한 배상을 할 수 있음
- • 양형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자료산정위원회의 구성과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 객관적인 산정기준을 정립할 수 있게 함
- • 국민의 불만과 법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 위자료의 경우는 객관적인 산정기준을 정하는 기구가 없어 국민의 불만과 법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게 함
- •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으로 정함으로써, 배상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를 방지하지 못하게 함
- • 산정원칙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아 위자료의 배상이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경우를 초래할 수 있음
- •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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