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의 응시 가능 기간을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 후 또는 취득 예정자로서 5년 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을 5년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변호사시험법」이 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지 않고 응시기회 제한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국가의 모성보호 노력 의무를 규정한 헌법의 가치와 출산장려와 모성보호를 강조하는 정부정책기조와도 상충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가권익위원회는 관련법 개정 지연으로 여성 응시생의 권리 제한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권리구제를 위한 조속한 법개정 필요성을 권고(2025년 12월)한 바 있음.
이에 여성이 출산한 경우에는 1년의 기간을, 임신 중 유산ㆍ사산ㆍ「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명시하여 변호사시험 응시에 있어 실질적 평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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