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29 ~ 2026.01.07 D+13
제출일 2025.12.24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당과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으로 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우리 헌법은 정교분리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정당 등록신청사항에는 별도 제한사항이 없어 교회나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을 사무소 소재지로 하여 등록신청하더라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임.

정당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보이는 종교시설을 사무소 소재지로 하는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물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당과 시ㆍ도당의 등록신청 시 종교시설은 사무소의 소재지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정당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신청사항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등록수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강화하고, 민주정당으로서 필요한 물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당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2호,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15조).

AI 요약

요약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강화하고, 민주정당으로서 필요한 물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당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 법안에서는 중앙당과 시ㆍ도당의 등록신청 시 종교시설은 사무소의 소재지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등록수리를 하도록 함.

장점

  • 정교회 분리 원칙 강화
  • 민주정당의 물적 요건 갖추는 것을 제한하여 무분별한 난립 방지
  • 정당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 민주주의에 필요한 물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당의 난립을 방지

우려되는 점

  • 중앙당과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음
  • 정당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 민주정당의 물적 요건 갖추는 것을 강제로 하여 정당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음
  • 종교시설의 등록신청을 거부하여 헌법상 정교회 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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