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정의하면서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규정을 제정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공간정보 관리에 관련된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작성 또는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댐ㆍ하천ㆍ발전시설 등 주요한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관리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관리기관 및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작성 또는 수립 업무와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ㆍ제6조 및 제7조).
AI 요약
요약
제안된 법률은 공간정보 관리기관의 정의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를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장점
- • 국가공간정보 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 •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의 주요 중앙행정기관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역할을 정의하고 이를 통한 국가공간정보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지원하는
- • 국가공간정보 관리의 효율화와 투명화를 향상할 수 있는
우려되는 점
- • 제안된 법률이 지나치게 제한적인 공간정보 관리를 강조하고 있을 가능성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역할을 너무 강조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의 주요 중앙행정기관을 배제할 수 있는 위험
- • 국가공간정보 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의료적 제한으로 인한 문제
- • 제안된 법률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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