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29 ~ 2026.01.07 D+13
제출일 2025.12.24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제공 및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나, 알고리즘기반 추천서비스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규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특히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콘텐츠와 상품을 추천하고 있으나, 이용자는 자신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선별 기준을 알 수 없으며, 편향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확증편향 심화, 사회적 차별의 재생산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알고리즘 기반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 공개, 알고리즘의 영향 평가, 보고서의 제출의무 등을 규정하여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4호·제15호, 제32조의5제1항제1호·제2호, 제44조의11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3 신설).

AI 요약

요약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알고리즘 기반 추천 서비스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규제 체계를 신설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차별의 재생산을 방지하는 것임.

장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 공개 등의 제한을設置하여, 이용자는 자신의 정보를 알 수 있음
  • 알고리즘 기반 추천 서비스의 영향 평가를 통해, 추천 서비스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음
  • 보고서의 제출의무 등을 규정하여,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사회적 차별의 재생산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알고리즘 기반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이 공개되지 않아, 이용자는 자신의 정보를 알 수 없을 수 있음
  • 알고리즘 기반 추천 서비스의 영향을 평가하지 못하여, 추천 서비스가 편향되거나 사회적 차별을 재생산할 수 있음
  • 보고서의 제출의무 등을 규정하지 않으면,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되지 않을 수 있음
  • 사회적 차별의 재생산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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