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가족 구조 변화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직접 돌봄을 수행하는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지위는 여전히 취약함.
저임금ㆍ단기ㆍ간헐적 고용이 구조화되어 있고, 이용자의 입원ㆍ사망 등으로 손쉽게 계약이 종료되며, 휴게ㆍ병가ㆍ산재보상 등 기본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감염ㆍ폭언ㆍ성희롱 등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 역시 매우 미흡함.
또한 돌봄노동자는 돌봄 영역이 여러 법률과 사업지침에 분절되어 직종별 권리ㆍ임금ㆍ안전 기준이 제각각이고, 도급ㆍ플랫폼ㆍ개인고용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이유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면서 노동3권ㆍ사회보험 등 기본적 보호에서 반복적으로 배제되고 있음.
이러한 제도적 공백은 돌봄의 공공성과 서비스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돌봄노동자의 이탈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돌봄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제도화하여 근로기준ㆍ휴게시간ㆍ안전ㆍ인권 등 기본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할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과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돌봄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권리 보장 및 안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노동자가 돌봄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용자와 그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및 돌봄노동자의 보호에 관련한 업무 등을 담당할 돌봄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3조).
다.
타인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로 보고, 사용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돌봄노동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 및 제8조).
라.
사용자는 이용자의 입원, 사망, 이사, 출국, 교체 요구 등으로 돌봄노동자가 돌봄을 제공할 수 없게 되거나 돌봄 제공시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중단 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안 제10조).
마.
사용자는 돌봄노동자에게 생활안정과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각 분야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한 임금인 돌봄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에서 돌봄임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보조하는 경우 돌봄임금 최소수준 보장 의무를 부담함(안 제12조).
바.
사용자는 돌봄노동자의 돌봄 제공 경력에 따라 기본급을 차등 지급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또는 기금으로부터 비용을 지원받는 돌봄제공기관에 대하여 돌봄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월급제를 적용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사.
돌봄노동자가 이용자의 상태와 돌봄계획 등을 전달받거나 전달받는 인수인계에 소요되는 시간, 보호자에게 이용자의 상태 및 돌봄의 내용을 알리는데 소요되는 시간, 일정한 기준에 따른 이동시간 및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봄(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노동조합 등이 돌봄임금, 최소근로시간, 근로시간면제 보장을 위한 예산 또는 기금 편성에 관하여 노정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응하여야 함(안 제28조).
자.
돌봄노동자에게 폭언ㆍ폭행 등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및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불편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돌봄노동자의 영상ㆍ화상ㆍ음성 등을 촬영ㆍ녹화ㆍ녹음ㆍ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돌봄노동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을 지속적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안 제35조).
차.
돌봄노동자는 건강장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경우 돌봄 제공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고 이를 사용자와 돌봄관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하며, 사용자는 이용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긴급히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즉시 돌봄관리기관에 알려야 함(안 제37조).
카.
보건복지부장관은 돌봄 안전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돌봄 제공에 따른 안전사고 지침을 제정하여 돌봄관리기관 및 돌봄제공기관에 보급하도록 함(안 제39조).
타.
돌봄관리기관은 이용자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돌봄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돌봄노동자 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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