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플랫폼 경제의 성장, 디지털 전환, AI 혁신으로 우리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종래의 전통적 근로계약에 입각한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으로는 정의하기 어려운 계약관계와 노무제공 형태가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사회 변화의 속도에 맞춰 노동관계법과 관련 제도의 혁신은 더디게 일어나고 있어 일하는 사람임에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기본권을 보호 받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형태나 노무 제공 방식과 관계없이 노동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노동환경이 변화하더라도 이러한 원칙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에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 기본권을 명확히 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헌법에 따라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일하는 사람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함(안 제3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규정에 따라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안 제5조).
라.
누구든지 일하는 사람에게 성희롱ㆍ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자는 예방 지침 마련 등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일하는 사람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마.
사업자는 노무제공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 노무 내용, 보수 등 사항이 포함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함(안 제10조).
바.
사업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노무제공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ㆍ해지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1조).
사.
사업자는 노무제공에 따른 보수를 정해진 시기에 직접 통화로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안 제12조).
아.
사업자는 일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7조).
자.
국가는 일하는 사람의 일하는 여건 개선 및 이해 대변 등을 위해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22조).
차.
국가는 노무제공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공정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안 제23조).
카.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24조).
타.
일하는 사람 또는 사업자 등은 일하는 사람 간 상호부조 및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 등 지원을 위해 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27조).
파.
일하는 사람 권리지원재단 설립을 통해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성희롱ㆍ괴롭힘과 관련된 법률적 구제 절차 지원 및 노무제공 관련 분쟁의 상담ㆍ협의ㆍ조정 등을 지원함(안 제28조).
하.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으며, 제17조를 위반하여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9조 및 제30조).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또한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함.
장점
- •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 노동관계법령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함
- • 사업자는 예방 지침 마련 등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함
- • 국가는 일하는 사람의 일하는 여건 개선 및 이해 대변 등을 위해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 사업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
- • 국가는 이 법을 통해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등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이를 적절하게 실천하지 못할 경우 결과가 악화될 수 있음
- • 이 법안이 제정되면 새로운 법적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을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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