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29 ~ 2026.01.07 D+13
제출일 2025.12.24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료·연체금·가산금 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반면, 「국세기본법」 및 「국민연금법」은 각각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 및 과오납금·연금급여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여 충분한 기간을 주고 있음.

이에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국세기본법」 및 「국민연금법」과 유사하게 5년으로 규정하여 보험료를 지급한 가입자와 보험급여를 실시한 요양기관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1조).

AI 요약

요약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는 이유는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멸시효를 5년으로 변경하는 것임. 이에 과오납부한 금액,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 비용의 소멸시효를 「국세기본법」 및 「국민연금법」と 유사하게 규정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려는 것임.

장점

  • 소멜 시효 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면 보험료를 지급한 가입자와 보험급여를 실시한 요양기관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의 안정성을 강화하여 보험료 지급자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 소멜 시효 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면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를 보장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이 법안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안정성을 강화하여 보험료 지급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우려되는 점

  • 소멜 시효 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면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 과오납부한 금액의 크기가 작거나 작은 경우에는 권리 행사 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소멜 시효 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면 보험료 지급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 요양기관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료 지급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소멜 시효 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면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를 보장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는 하지만, 과오납부한 금액의 크기가 작거나 작은 경우에는 권리 행사 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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