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함.
그러나 정보주체 100만명 이상ㆍ매출 800억원 초과 구간의 기업도 보험 최소 가입 한도가 10억원에 불과함.
이 때문에 올해 들어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규모에 비춰 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임.
또한, 제한된 보험 한도로 인해 유출 사고 기업이 배상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토록 하고, 이용자수ㆍ매출액ㆍ개인정보 보유량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책임이행 기준을 정하며, 특정 규모 이상의 기업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이행 금액 하한을 설정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9조의7).
AI 요약
요약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法률안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고, 실제 피해 구제를 가능토록 할 목적을 가진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 또는 공제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토록 하는 것임.
장점
- •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통해 정보주체의權益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 • 손해배상책임 이행 기준을 정함으로써 실제 피해 구제를 가능토록 할 수 있습니다.
- • 특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이행 금액 하한을 설정하여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으로 인해 정보주체의信頼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보험 또는 공제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실제 피해 구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손해배상책임 이행 기준을 정함으로써 새로운 제도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 특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이행 금액 하한을 설정하면, 중소기업이 피해 구제를 받는 경우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으로 인해 정보주체의 권익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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