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의 보육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6년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음.

그런데 6년 경과 후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모집되지 않으면 임대주택 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어 맞벌이 부부 및 저소득층 가구가 다수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보육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가정어린이집 임대기간 종료 후 해당 세대에서 새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임대주택 가정어린이집의 보육공백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9제2항 신설).

AI 요약

요약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공공임대주택의 보육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들자는 것임. 이를 통해 맞벌이 부부 및 저소득층 가구가 다수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보육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장점

  • 공공임대주택의 보육공백을 방지하여 맞벌이 부부 및 저소득층 가구가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정어린이집 운영이 가능해짐
  • 새로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없으면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공공임대주택의 보육시설 확충을 도와줌
  • 보육공백을 방지하여 지역사회에서 가정어린이집 운영이 가능해진다
  • 새로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없으면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공공임대주택의 보육시설 확충을 도와줌

우려되는 점

  • 새로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모집되지 않으면 임대기간을 연장할 경우 비용이 발생하여 예산이 늘어남
  • 보육공백을 방지하는 규정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의 보육시설 확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음
  • 새로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없으면 임대기간을 연장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음
  • 보육공백을 방지하는 규정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의 보육시설 확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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