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 컨설팅,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제공,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ㆍ상담ㆍ치료연계 지원,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보육 정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부지 확보 및 임차 비용 부담으로 인해 설치가 지연되거나 운영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추가함으로써,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접근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AI 요약
요약
이 법안에서는 영유아보육법을 일부 개정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자는 제안입니다.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 정책 지원에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부지 확보 및 임차 비용 부담으로 인해 설치가 지연되거나 운영의 안정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추가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장점
-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 •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접근성 제고
- • 보육 정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업무 수행 가능
- •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
우려되는 점
- •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으로 인한 금전적 부담
-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 행정 절차의 복잡성
- •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접근성 제고에 있어 실제 효과의 확인이 필요
-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추가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예산 문제 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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