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26 ~ 2026.01.09 D+11
제출일 2025.12.24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에만 적용된 이후 사실상 사문화되어, 현재까지 단일 최저임금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가운데, 2014년부터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90%에 달하는 등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였음.

내수 부진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대출 연체율 및 폐업자 수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 완화와 고용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OECD 38개국 중 미국, 일본, 독일, 호주, 포르투갈 등 다수 국가에서는 이미 업종ㆍ지역ㆍ연령 등 특수성을 반영하여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제도의 유연성과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업종별ㆍ규모별, 기업의 규모별,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고용 안정과 경영 여건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

AI 요약

요약

한국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 있으며, 이 법안은 사업의 종류별ㆍ규모별, 기업의 규모별,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고용 안정과 경영 여건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장점

  • 기업의 경영 여건이 개선될 것
  • 고용 안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여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음
  • 업종ㆍ지역ㆍ연령 등 특수성을 반영하여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제도의 유연성과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음
  • 내부 부진과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업종ㆍ지역ㆍ동물 등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실제로는 인건비 부담 완화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인건비를 절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이러한 방법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경우에는, 모든 사업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함
  •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일부 산업이나 지역에서는 경영 여건이 악화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함
  • 이러한 방법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면, 실제로는 고용 안정이나 일자리 보장에 미치는 효과가 없거나 미미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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