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26 ~ 2026.01.09 D+11
제출일 2025.12.24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기상 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생명·안전 및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기후위기는 열악한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대응 능력이 부족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피해가 더 크게 야기되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함.

이에 기후보험의 정의를 신설하고, 정부가 기후보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실효적인 피해 보상 및 회복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또한, 기후보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18호, 제47조의2, 제47조의3 및 제81조제3항 신설).

AI 요약

요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국민의 생명·안전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기후보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장점

  • 기후보험 정의 신설로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피해 보상 및 회복 체계 구축
  • 정부 기후보험 운영 계획 수립하여 대응 능력 강화
  •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체계적 관리 가능
  • 업무 위탁 근거 마련하여 시스템 효율적 운영 도모

우려되는 점

  • 기후보험 운영 효율성 저하 가능
  • 체계적 관리 미흡으로 기후위기 대응 부족
  • 피해 보상 및 회복 체계 구축에 있어 어려움 가능
  • 정부 기후보험 운영 계획 수립에 있어 예산 문제 등 제한 요소 발생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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