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교육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29 ~ 2026.01.07 D+13
제출일 2025.12.24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수험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통상 4월 말∼5월 초)까지 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대학에서 법정 기한을 초과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 교육 현장에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나아가 대학 입학전형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수험생 등의 혼란을 방지하고 알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5, 제60조, 제65조 신설).

AI 요약

요약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됨.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여 수험생 등의 혼란을 방지하고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장점

  •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 준수를 강화하여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음
  • 수험생 등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음
  • 대학 입학전형에 대한 알권리를 보호할 수 있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으로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과태료 부과로 대학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음
  •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 준수를 강조하는 데 있어 과도한 제재를 가질 수 있음
  • 대학 입학전형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음
  • 수험생 등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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