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교육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29 ~ 2026.01.07 D+13
제출일 2025.12.24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 별도의 교육경력 없이 박사학위 소지만으로도 자격을 갖춘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시ㆍ군 및 자치구의 유ㆍ초ㆍ중등 교육 전반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장학관)도 교육경력 없이 임용될 수 있어 교육 현장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상당 기간의 교육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장학사ㆍ교육연구사를 거쳐 장학관ㆍ교육연구관으로 승진하는 통상적인 인사체계를 고려했을 때, 교육경력 없이 박사학위만으로 장학관ㆍ교육연구관에 임명되는 것은 현행 교육전문직 자격체계와 상충하며, 교육 구성원의 신뢰 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장학관ㆍ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서 교육경력 없이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을 포함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안 별표 1).

AI 요약

요약

장학관ㆍ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 일부 개정안이 제안되는데, 이를 통해 교육 현장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안은 교육경력 없이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을 포함하지 않는 규정을 제안합니다.

장점

  • education field experts can be ensured
  • traditional career path for education professionals is maintained
  • qualifications for educational administrators are standardized
  • public trust in the education system is reinforced

우려되는 점

  • potentially limits opportunities for talented individuals without relevant work experience
  • may not fully utilize diverse skills and knowledge of new hires
  • could lead to a lack of innovation and creativity in the education field
  • may create unintended consequences for the education system as a whole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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