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26 ~ 2026.01.14 D+6
제출일 2025.12.24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에 따라 현행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책임 중심의 피해구제제도를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종전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자금에 국가의 납부의무를 정하는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추모하는 등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

AI 요약

요약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의 공동책임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의 납부의무를 정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장점

  •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의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의 공동책임으로 전환하면 부담이 걸리게 되는 사업자의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사회적 참사에 대한 응대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 공정하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려되는 점

  •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의 공동책임으로 전환하면 새로운 책임 분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데 있어 예산문제 등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배상 과정에서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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