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폐업지원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음.
그러나 수산자원 보전을 위한 어선 규모의 적정한 관리와 어업 분야 구조개선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해서는 폐업지원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마련하여 감척을 유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업자가 어선ㆍ어구 감척에 따라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AI 요약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어, 폐업지원금의 소득세 면제를 목표로 어업자의 폐업지원금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면제하려 함.
장점
- • 폐업지원금에 대한 과세특례 마련으로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에게 지원이 가능하게 됨
- • 수산자원 보전을 위한 어선 규모의 적정한 관리와 어업 분야 구조개선의 효율적 추진이 촉진됨
- • 어업자가 폐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어업계의 안정적인 성장 가능성 높아짐
- • 소득세 부과를 피하여 어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됨
우려되는 점
- • 폐업지원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있어 소득세 부과를 피할 수 있지만, 다른 형태의 과세 또는 조세의 악용 가능성이 있음
- •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에게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등 세부 사항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
- • 어업계의 구조개선과 수산자원 보전을 위한 어선 규모의 적정한 관리가 어려움으로 폐업 지원금의 실제적인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 • 폐업지원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있어 어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태의 조세 부과 가능성이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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