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29 ~ 2026.01.07 D+13
제출일 2025.12.24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ㆍ중등교육법」은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한 내국인 또는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한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우주산업클러스터로 지정된 지역에 외국인학교가 설립되어 운영 중임.

그러나 「초ㆍ중등교육법」 관련 법령에서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요건으로 3년 이상의 외국 거주기간을 요구하고 내국인 비율을 원칙적으로 학생 정원의 30%로 규정하고 있어 우주산업클러스터 내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연구개발특구의 경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례로 내국인의 입학자격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우주산업클러스터 내의 외국인학교에 적용하는 내국인 입학자격을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으로써 외국인학교 입학을 장려하고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연구인력 유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3조의4제3항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우주산업클러스터 내 외국인학교에 대한 내국인 입학자격을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둠으로써, 외국인학교 입학을 장려하고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연구인력 유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장점

  • 우수 인력을 유치하여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연구개발에 기여
  • 외국인학교 입학을 장려하여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인재 육성을 도와줌
  • 연구 개발 특구의 조례를 적용하여 우주산업클러스터 내 외국인학교에 적극적으로 응용
  • 우주산업클러스터 내의 외국인학교가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여 연구개발을 촉진

우려되는 점

  •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요건이 완화되면 우주산업클러스터 내의 교육 수준이 저하될 가능성
  • 외국인학교가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여 우주산업클러스터 내의 연구개발을 이탈할 가능성
  • 조례의 적용으로 우주산업클러스터 내의 외국인학교가 특혜를 받는 경우에 대한 비판이 있을 가능성
  • 외국인학교가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여 우주산업클러스터 내의 연구개발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의문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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