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4조제6항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도 참고인, 목격자, 진술자 등 제3자의 협조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사 참여를 이유로 인사상 또는 조직 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존재함.
이는 성희롱 사건의 특성상 사실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에 조사 참여 근로자 보호를 명문화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조사 절차의 신뢰성과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4조제6항 및 제37조제2항제2호).
AI 요약
요약
이 법안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제3자(참고인, 목격자, 진술자 등)가 협조할 때의 보호 규정을 명시화하여, 조사 참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이에 조사 절차의 신뢰성과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장점
- • 제3자 협조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보호 규정의 명시화로 인해 조사 참여 근로자의 권익을 확보할 수 있음
- • 직장 내 성희롱 조사 절차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음
- •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 • 성희롱 사건의 특성상 실제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을 완화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 제3자 협조에 대한 보호 규정의 명시화로 인해 조사 참여 근로자의 권익을 강조하여, 직장 내 성희롱이 심각하게 발생하는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음
- • 법안에서 제3자 협조에 대한 보호 규정의 명시화로 인해 직장 내 성희롱이 더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음
- • 제3자 협조에 대한 보호 규정의 명시화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조사 절차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실제 규명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함
- • 법안에서 제3자 협조에 대한 보호 규정의 명시화로 인해 직장 내 성희롱이 더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어 피해를 입을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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