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76조의3제6항은 신고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목격자, 참고인, 진술자 등 다양한 근로자가 조사에 참여하며, 이들 역시 조사 참여 자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이나 조직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존재함.
그 결과 불이익을 우려하여 사실 진술을 회피하거나 조사 협조를 꺼리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신고자ㆍ피해근로자뿐 아니라 조사 과정에 참여한 근로자 또한 보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보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조사 참여 근로자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사 과정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3제6항).
AI 요약
요약
제76조의3제6항을 개정하여 조사 참여 근로자의 보호를 확대하고, 조사 과정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안.
장점
- • 근로자 보호 확대를 통해 조사 참가의 위험이 줄어들게 함
- • 조사 과정의 신뢰성을 높여 사실 진술을 보장함
- • 인사상 불이익이나 조직적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함
- • 소통과 협조를 촉진하여 조사 결과의 정확성을 확보함
우려되는 점
- • 법안에 대한 비판과 반대 여론이 형성될 수 있음
- • 조사 참여 근로자保護가 과다하거나 부적절한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 권리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조항 추가 가능성
- • 국민의 신뢰성을 저하할 수 있는 법안으로 간주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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