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12 ~ 2026.01.26 D+54
제출일 2026.01.09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76조의3제6항은 신고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목격자, 참고인, 진술자 등 다양한 근로자가 조사에 참여하며, 이들 역시 조사 참여 자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이나 조직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존재함.

그 결과 불이익을 우려하여 사실 진술을 회피하거나 조사 협조를 꺼리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신고자ㆍ피해근로자뿐 아니라 조사 과정에 참여한 근로자 또한 보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보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조사 참여 근로자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사 과정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3제6항).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현재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을 개정하여 조사 참여 근로자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이를 통해 조사 참가 근로자가 인사상 불이익이나 조직적 불이키했는 경우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

장점

  • 조사 과정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조사 참여 근로자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음
  • 불리한 처우를 받은 근로자가 사실 진술을 회피하거나 조사 협조를 꺼리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음
  • 근로자들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조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조사 참여 근로자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면 조사를 방해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
  • 이 법안이 지나치게 강제적일 경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수 있음
  • 조사 참가 근로자가 인사상 불이익이나 조직적 불이키했는 경우, 조사 결과가 왜곡될 수 있음
  • 이 법안이 너무 완화되어 조사 과정의 효율성을 저하할 가능성이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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