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인구 고령화, 지역 소멸 위기, 신종 감염병 확산 등으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임.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ㆍ필수의료와 함께 공공의료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함.
그런데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에 종사할 지역별ㆍ분야별 의료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이 필수적이지만,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료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양성시스템이 없어 의사 수급 불균형 등 공공의료를 강화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전문적ㆍ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여 공공의료 분야 종사를 위한 지식과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ㆍ지원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의료 분야에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료의 강화와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목적(안 제1조)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인의 교육과 연구를 촉진하고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 및 운영(안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1)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법인으로 함.
2) 정관에 포함될 사항을 정하고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3) 임원은 총장 및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 및 1명의 감사로 구성함.
4) 학교의 장(총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함.
5)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운영 등을 위해 평의원회, 학사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함.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1)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공유 재산의 무상 양여 등이 가능토록 규정함.
2) 장기차입과 학교채 발행 근거를 두고 수익사업을 허용함.
3) 국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비, 운영비, 경상적 경비 등을 지원토록 규정함.
라.
공공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안 제27조부터 제43조까지) 1) 학위과정을 규정하고 학생의 입학자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함.
2)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함.
3)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지원된 경비를 반환하도록 함.
4)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실습기관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등으로 규정함.
5) 이 법률에 따라 학위를 수여받고 의사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5년 동안 의무복무를 부여함.
6) 보건복지부장이 의무복무기관을 지정하고, 의무복무의사의 명단 및 배치기준 등을 결정함.
7)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면허정지 처분 가능함.
8)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무복무의사가 지속적으로 해당 분야에 근무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국내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마.
지도?감독 및 벌칙(안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1)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지도?감독함.
2)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아닌 자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또는 유사명칭 사용 시, 의무복무기관의 장 또는 의무복무의사가 시정명령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AI 요약
요약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촉진하고,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수급하여 공공의료를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함대를 구축할 것입니다.
장점
- •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立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이 촉진됨
- •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할 계획임
- • 공공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수급하여 공공의료를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함대 구축
-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해 의사 수급 불균형을 개선
우려되는 점
- •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立이 지나치게 느려지거나,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이 저하될 가능성
-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에 따른 행정 비용이 과다할 수 있음
- •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立을 통해 의사 수급 불균형이 더욱 악화될 수 있음
- •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立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저하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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