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이스피싱, 다단계 사기 등 사기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피해액과 피해자의 수 역시 대규모인 경우가 많음.
그럼에도 현행법에 따른 피의자 등 신상공개 대상에는 사기범죄는 그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아, 증가하고 있는 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기범죄를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사기범죄는 재범의 우려가 높고 신상공개를 통한 범죄예방의 효과가 다른 범죄에 비하여 매우 큰 것인바, 이 점에서도 더더욱 신상공개의 필요성이 높음.
이에 사기범죄를 피의자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하여, 그 재발을 막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등).
AI 요약
요약
사기범죄의 증가에 대응하여, 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 일부 개정안 제안. 재발을 막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장점
- • 사기범죄의 증가에 대응하여, 범죄예방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
- • 피의자 신상공개 대상으로 하는 등 재발을 막을 수 있음
- •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음
- • 법제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 사기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가 잘못된 경우, 그 피해자의 명예 훼손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가 잘못된 경우, 범죄예방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음
- • 국민의 개인적 정보 보호 권리가 침해될 수 있음
- • 법제정의 일관성이 깨질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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