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주거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중요한 부동산 정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지만, 관련 심의 과정은 공개되지 않고 있음.

위원들의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는 공감하나, 국민의 주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정책을 심의하는 만큼 그 과정 역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임.

또한, 주거정책심의 위원과 그의 일가가 안건과 관련된 지역에 소재하거나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직접적인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제척 및 기피, 회피 사유에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를 법제화하여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부동산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함. 그러나 이 과정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요구됨.

장점

  •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부동산 정책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가능하게 함
  •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어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부동산 정책을 정치적으로 영향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이 지나치게 느려질 가능성이 있음
  •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갖추지 못하는 국민이 있을 수 있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부동산 정책을 정치적으로 영향받는 것을 방지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저하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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