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지역 기본법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12 ~ 2026.01.31 D-11
제출일 2026.01.09

법안 설명

제안이유 2022년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서 합의된 30×30 목표(전 지구 육상ㆍ해양의 30% 이상을 2030년까지 보전ㆍ복원)는 우리나라 역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제적 책무임.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호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확대가 필요하나, 현행 제도는 관련 규정이 여러 법률에 분산ㆍ파편화되어 있어 관리체계의 비효율과 중복 규제, 법적 정합성 부족 등의 한계가 있음.

또한 생물다양성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기존 생태계 관리를 위한 구역 지정ㆍ관리의 실효성은 저하되고 있으며, 사유지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미비하여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누적됨에 따라 신규 지정조차 어려운 상황임.

이에 보호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확대를 위한 통합적 상위 기본법을 마련하여,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실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지정ㆍ관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권익 보장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보호지역 관리 기반을 확립하고 국가 차원의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보호지역의 지정ㆍ관리ㆍ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정부가 10년마다 국가보호지역 기본계획을 수립ㆍ공표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검토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관계 기관은 5년마다 보호지역의 관리 목표 달성 여부 및 관리 활동 효과성을 평가하고, 국제 기준에 따라 결과를 공개하며 예산 배분ㆍ정책 개선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9조).

라.

국무총리 소속 국가보호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보호지역 정책 심의ㆍ조정, 관리 효과성 평가, 갈등 조정, 국제협력 등을 총괄하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마.

국가는 생태통로 설치 등 생태적 연결성 복원사업을 시행ㆍ지원하고, 개발사업자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8조).

바.

국가기본계획 수립ㆍ변경 및 보호지역 지정ㆍ변경ㆍ해제 등 전 과정에서 지역사회, 토지소유자 및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관련 정보 제공ㆍ접근성 보장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두도록 함(안 제19조).

사.

국가보호지역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국제DB와 연계하도록 함(안 제20조).

아.

보호지역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보호지역의 지정ㆍ관리ㆍ운영, 보호지역 지정 등에 따른 보상, 보호지역 관련 교육ㆍ홍보,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연구 및 국제협력 등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자.

국가가 보호지역에 대한 교육과정을 학교교육에 반영하도록 하며,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기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차.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기후변화 영향, 복원 기술 개발, 국제협력 등을 지원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9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보호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확대를 위한 통합적 상위 기본법을 제정하여,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실효적 관리체계를 구축함.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보호지역 관리 기반을 확립하고 국가 차원의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장점

  •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보호지역의 지정ㆍ관리ㆍ운영에 대한 국제적 합치성을 강조
  •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실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한 제도화된 방안을 마련
  • 지역사회, 토지소유자 및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여, 보호지역의 지정ㆍ관리ㆍ운영에 대한 지역적 합치성을 강조
  • 국가 차원의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를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기반을 확립

우려되는 점

  •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보호지역 관리체계의 비효율과 중복 규제, 법적 정합성 부족 등의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국가 차원의 생물다ưỡng성 보전 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 배분ㆍ정책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한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지역사회, 토지소유자 및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데 있어 지역 적합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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