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헌법은 제11조제1항에서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많은 생활영역에서 차별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차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구제수단이 미비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국민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ㆍ예방하며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실효적인 차별구제수단들을 도입하여 차별피해자의 다수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예방하고 금지하며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권을 실현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고용 등 노무제공계약의 체결, 재화ㆍ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의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ㆍ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되는 차별로 규정함(안 제3조제1항제1호).

다.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른 결과가 특정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간접차별도 차별로 규정하고, 성별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과 성희롱,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 및 집단에 대한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ㆍ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등, 차별의 시정과 관련된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교섭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차별로 규정함(안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라.

차별금지 및 차별의 예방 등 차별시정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는 차별시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9조).

마.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시정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여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하기 1년 전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며, 중앙행정기관 등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등을 조사하여 시정하도록 함(안 제10조, 안 제12조 및 제13조).

바.

차별시정기본계획 등 차별시정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30명 이내의 차별시정정책위원회를 두며, 차별시정정책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인권ㆍ노동ㆍ양성평등ㆍ장애인 등의 분야에서 활동한 사람으로 함(안 제14조).

사.

시ㆍ도지사 등은 지역의 차별시정을 위한 지역단위차별시정기본계획을 지역단위차별시정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안 제15조).

아.

고용 등 노무제공계약,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ㆍ보건의료서비스ㆍ문화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기회 및 교육내용, 참정권과 행정서비스 및 수사ㆍ재판상의 차별예방을 위한 조치,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 금지 등 영역별 차별금지 유형을 구체화하여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45조까지).

자.

차별행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차별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불이행 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차.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고 피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불응하는 경우에 해당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

카.

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하여 위원회의 이름으로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

타.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등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별도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손해액의 5배 이하)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 및 제58조).

파.

이 법에서 정한 차별을 사유로 인해 다수의 동일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차별의 시정을 위하여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차별 시정을 위한 집단소송의 절차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안 제59조).

하.

차별행위의 피해자와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보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가 있어 피해자로서는 차별을 입증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차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그 행위가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60조).

거.

사용자, 교육기관의 장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또는 그 관계자가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진정, 소의 제기, 증언, 자료 등의 제출을 하거나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퇴학,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한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3조 및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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