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정보보호 현황을 자율적으로 공시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이버 침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책적 관심은 주로 대기업과 국가 기반시설 보호 강화에 집중되고 있으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격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럼에도 현행 정책은 규제나 의무 부과에 편중되어 있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준비하는 벤처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정보보호 공시를 실시하면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벤처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사이버 위협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정책 목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

AI 요약

요약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을 목표로 하여 벤처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려는 법안. 현행 정책은 규제나 의무 부과에 편중되어 벤처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장점

  • 벤처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
  • 정보보호 공시를 실시하는 벤처기업에게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정보보호 투자 유인을 강화한다.
  • 벤처기업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지원하여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 시장에서 벤처기업의 역량을 강화하여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새로운 직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우려되는 점

  • 벤처기업이 정보보호 공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 경쟁우위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 벤처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다른 기업들에게는 적절한 지원이 부족할 수 있다.
  • 사이버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벤처기업의 정보보호에 취약한 상태가 될 수 있다.
  • 벤처기업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 부족하여 사이버 위협에 취약한 상태가 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51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