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 객차, 선박,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전통시장은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음에도 현행법에서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전통시장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AI 요약

요약

현행법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취약계층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전통시장은 해당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경우를แก려는 안입니다.

장점

  •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 하여 취약계층의 생명이 향상됩니다.
  •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전통시장을 포함하여 모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히 필요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그룹의 생명이 향상됩니다.
  • 현행법에서 제외되었던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전통시장을 포함하여 모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규율이 지나치게 엄격해지면 실제로는 필요한 응급장비 구비가 이루어질 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히 필요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면 일반 시민에게도 과다한 부담을 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전통시장을 포함하여 모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실제로는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처가 될 수 있습니다.
  •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필요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면 실제로는 과다한 예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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