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녹색국채의 발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에 따라 녹색국채를 현행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상 전자등록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켜 발행ㆍ유통 과정에서의 법적 근거를 정비함(안 제72조제1항제5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9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녹색국채의 발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에 따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 대상에 녹색국채를 포함시켜 발행ㆍ유통 과정에서의 법적 근거를 정비합니다.
장점
- • 녹색국채 발행을 지원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 전자등록 대상의 확장으로 거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 법적 근거의 정비로 녹색국채 발행ㆍ유통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으로 기후위기 대응 방안이 강화됩니다.
우려되는 점
- • 녹색국채 발행의 부작용으로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전자등록 대상 확장으로 거래 공정도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법적 근거 정비에 따라 녹색국채 발행ㆍ유통 과정에서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으로 기후위기 대응 방안의 완성을 놓아 놓을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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