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편제31장에서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를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그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약취’는 폭행ㆍ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보호받는 상태에서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실력적 지배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매매’는 대가의 수수를 요건으로 함.

그렇기에 이번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에서와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출국하여 범죄를 강요받는 경우에는 약취ㆍ유인, 인신매매와 관련한 처벌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여 처벌의 흠결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임.

이에 추행, 노동력 착취, 범죄행위에의 이용ㆍ가담 강요 등을 목적으로 폭행, 협박, 강요, 체포ㆍ감금 등의 행위를 통해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여, 기존 처벌 규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의 안전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8조).

AI 요약

요약

현재 형법 제2편 제31장에서는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를 처벌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의 구성 요건에 따라 피해자가 스스로 출국하여 범죄를 강요받는 경우에는 처벌의 흠결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이 제안됨.

장점

  • 이 새로운 법안으로 기존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의 안전 보호를 보다 강화할 수 있음
  • 범죄자들이 더 엄벌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범죄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음
  • 피해자의 권리를 защиты하고 범죄에 대한 항의를 통해 재치권을 강화할 수 있음
  •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대응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범죄의 예방을 강조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이 새로운 법안으로 기존의 형사 절차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범죄자들이 더 엄벌받을 경우 재치권을 잃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과잉 조치를 취하게 되면 범죄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할 수 있음
  •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대응 메커니즘을 도입하면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처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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